문재인 대통령깨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이었습니다. 물론 한번에 최저시급 10,000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까지 였죠? 그 첫 단추로 끼워 넣은 금액이 2018년 최저임금 은 시급 7,530원 으로 일급 60,240원 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이 일급 60,240원 입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것은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더 긴 시간을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당 근무 일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평균 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5일간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 1개월간 평균 주가 필요한데, 1년은 52.14주 이기 때문에 52.14주 ÷ 12 = 4.34주 입니다.
40시간 X 4.34주 = 173.6주 인데, 반올림 하여 174시간 입니다.
중요한 것은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이 되는데 35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 이라는 것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치의 수당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즉,
8시간 X 5일 X 4.34개월 = 173.6시간
주휴수당으로 주 근로시간에 1일의 근로시간이 추가되면
(8시간 X 5일 + 8시간) X 4.34개월 = 208.32 이고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48시간 X 4.34개월) X 7,530원 = 1,573,770원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 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니 1,573,770원 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최저임금 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최저시급 이라는 것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도 있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으면 고용주는 부담이고 적으면 피고용자는 불만이죠.
최저시급 7,530원,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지만 사실 물가를 생각하면 결코 큰 돈은 아닙니다. 하루 빨리 최저시급 10,000원 시대가 와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소 200만원은 받아서 삶의 질이 더욱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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