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에는 신용조회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었지만 2011년 10월 이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바뀌었다고 한다.
언제든지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 조회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자신의 신용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용조회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등급 산출 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신용조회회사 근거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내용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내용출처 : 금융소비자포털-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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