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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으로 대출이자 낮추는법


금리인하요구권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이 향상되거나 대출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을 때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여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대출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이니 지금부터라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단, 햇살론 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받으신 상품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잘 적용될까요?

1. 신용등급이 향상됐을 경우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신용등급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또한 예금, 적금, 펀드 등에 가입을 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자동이체를 꾸준히 해도 신용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2. 신규 취업 또는 승진의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상환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3.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런 자격시험의 경우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환능력 향상으로 요구가 가능합니다.

4. 자영업자, 기업도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순이익이 증가할 경우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별도의 담보 제공이 가능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각 금융회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5일 ~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당연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해야겠죠? 사업자나 기업은 중간 결산자료, 세금계산서, 신용평가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 인하를 해주기도 하지만 다른 B은행의 경우 2단계 상승 시 금리 인하를 해주는 등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거나 1년에 2회까지만 가능한 제한이 있으니 각 금융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