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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퇴직금 미지급 대처 방법은?


행복한옥수수 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 외에 우리가 고용주로 부터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입니다. 물론 퇴사를 했을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만,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 이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이 퇴직금이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에 의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퇴직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또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고용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지만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미지급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런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분 X 계속근로일수 / 365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미지급 된다면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니 3년 이내에 꼭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상담, 신고, 제보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해 민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내 관할관서 찾기'로 들어가면 지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 약도와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뒤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는데요. 시정지시 이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가 이뤄집니다. 즉, 진정넣는 자체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을 약속 하고 서로 합의를 하게되면 진정을 취하하게 되는데, 약속한 날짜에 지급을 안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요구 할 수 없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진정을 취하 하고도 못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 등을 통해 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런경우도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용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받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