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옥수수 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 외에 우리가 고용주로 부터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입니다. 물론 퇴사를 했을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만,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 이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이 퇴직금이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에 의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퇴직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또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고용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지만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미지급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런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분 X 계속근로일수 / 365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미지급 된다면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니 3년 이내에 꼭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런경우도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용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받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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