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바빠집니다.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때문이죠. 물론 세금을 더 낸만큼 돌려받거나 덜낸 세금을 더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금이 생긴다는 것에 다들 기뻐하는 연중 행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행직원에게 직접 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 원천징수란?
지급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것소득공제액은 세금 계산시 제외되어, 소득공제액이 커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가족관계 즉 맞벌이 부부 여부 그리고 카드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말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 하다는것 참고하세요.
* 기본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 의료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00의 총 급여 9,000만원, 윤00의 총 급여 5,000만원(은행원이라 급여의 예도 남다르더라구요ㅎㅎ)인 경우 의료비 18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윤00을 통해서만 의료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교육비
교육비는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답니다.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 할 경우 25% 초과분에 대해서 연간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 많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식으로 지출해야 겠습니다.
위는 보편적으로 소득공제 받는 항목들이고 이번엔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입니다.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및 교통카드 내역,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 해외결제금액 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라고하니 왜 이건 항목에 없지? 라는 의문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10월부터 모의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 보셔도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것 같고 다만, 빠뜨리는 서류 없이 잘 챙기셔서 받을 돈 못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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