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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하시죠? 알려드립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휴가를 남의 눈치 안보고 알아서 소진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아니 많이 다릅니다. 하루만 휴가를 내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남은 연차가 열흘 넘게 있어도 눈치보여서 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나마 조금 좋은 회사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소진할 것을 사전에 권고를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아서 못쓰는 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 즉 연차수당 으로 받게되는 경우 얼마나 벋을 수 있는지 계산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가 발생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80% 이상을 정상근무 하면 그 다음해에 통상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되는데 최대 25일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연차수당 계산법 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로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8시간 X 주 5일 X 4.34(한달 평균 주 수) = 174시간

* 1주 개근시 1일 주휴일 발생되어 8시간 X 4.34주 = 35시간

* 174시간 + 35시간 = 209시간(월 총 근로시간)

* 월 급여(기본급 + 수당) / 월 총 근로시간 = 통상시급

-> 300만원 월급여일 경우 3,000,000 / 209 = 14,354원 의 통상시급

* 통상시급 14,354원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114,833 원 의 1일 임금

* 1일 임금 114,833원 X 남은 연차

* 남은연차 7일로 예를 들면 114,833 X 7 = 803,828원

즉, 통상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5일제 회사에 다니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7일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 으로 803,82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총상여금은 제외되었으니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법이 그러하듯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사용하라고 연차 소멸 전 6개월 전과 2개월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근로자로부터 연차 사용 계획서를 받음으로써 지급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니 눈치 보이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최선인듯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최대한 휴가를 적게 가면서 회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바뀐만틈 기업문화도 하루 빨리 더욱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떠나세요. 열심히 일한당신 골병듭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