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여권 재발급 준비물 무엇을 챙겨가야 할까?


행복한옥수수 입니다. 제가 해외를 마지막으로 다녀온 것이 2008 베이징올림픽 관람을 다녀온 것이 마지막이니 9년이 되었네요. 그 당시 10년짜리 여권 을 발급 받아, 여권 연장을 해야할 시기가 되어 알아보니 지금은 연장 제도가 폐지가되어 어쩔 수 없이 여권 재발급 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발급 받을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공식 신분증이기 때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포스팅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된 사람은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소지한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여권 종류별 재발급 준비물 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여권 재발급

  (1)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일 경우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분실 재발급 일 경우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사증란 부족일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4페이지 추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 접수비용

이상 위의 사항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여권 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접숙가 가능합니다. 접수비용은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를 부과하여 48면 53,000원, 24면 50,000 이 듭니다.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여권 재발급

  (1)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거주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현 소지여권,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재발급(미출국자)

기본 구비서류(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제외), 현 소지여권, 이민사증 또는 해당대사관의 이민허가통지서 등 거주여권 발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분실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분실신고서, 재입국허가서(일본, 싱가포르에 한함)


* 훼손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재발급(훼손)사유서, 훼손여권


* 분리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현 소지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접수처

광역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강원도청, 경기도청(수원본청, 의정부청사), 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광주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종로구청


  (3) 접수비용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가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의 신규발급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이상 여권 재발급 준비물 무엇을 챙겨가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조로 포스팅 하였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