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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방법

행복한옥수수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넷을 하시나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중심의 전문포털 사이트 입니다. 이 곳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임금채권, 여성복지, 콘도예약, 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 에서는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각종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가 있는데 오늘은 혼례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비 신청하는 방법

1.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 246만원(세금 공제전)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해당 됩니다.

3. 융자한도

1,250만원 범위 내

4. 융자조건

연리 2.5%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17. 9. 1.부터 18. 12. 31.까지 근로자가 부담한 신용보증료 50% 지원
* 단, 지원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제외

6.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결혼예정자

1.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결혼후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7. 융자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8.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9. 접수 및 선발

아쉽게도 모든 신청인에게 혼례비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기간에 접수를 하고 선발된 분에 한해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2018년 1월 1일 ~ 예산소진 시 까지)

- 접수기간별 예비선발일 (단, 융자재원이 부족이 예상될 시 예비선발제 운영)

[ 2018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예비선발 일정 ]

구분접수기간
1/1~151/16~312/1~152/16~283/1~153/16~314/1~154/16~305/1~155/16~316/1~156/16~30
선발일1/222/62/233/73/224/64/205/45/216/56/227/6

7월부터 12월까지 예비선발 일정
구분접수기간
7/1~157/16~318/1~158/16~319/1~159/16~3010/1~1510/16~3111/1~1511/16~3012월은 잔여예산
범위내에서 시행
선발일7/218/68/229/79/2110/510/2211/611/2212/6

(3) 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본부 예비선정(단,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예비선발을 실시하며, 아래의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10. 선발 우선순위

근로복지 사업 운영규정의 구성요소별 점수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높은 순으로 선발
※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선발우선순위
융자 종류배점(30)월평균 소득배점(20)가계
종합소득
배점(20)사업장규모배점(15)업종배점(15)
의료비,
부모요양비
30중위 소득
40% 이하
20하위 2분위
미만
2050인 미만151그룹15
임금 감소
생계비
24중위 소득
50% 이하
15하위 3분위
미만
1550~100인
미만
112그룹11
장례비18
자녀학자금12중위 소득
60% 이하
10하위 4분위
미만
10100~300인
미만
73그룹7
혼례비6중위 소득
67% 이하
5하위 4분위
이상
5300인 이상34그룹3
≪가점≫ 비정규직(+5), 북한이탈주민(+3)


- 월평균 소득은 소득자별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과세기간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으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함.

다만, 직전 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월간의 “평균보수일액” 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함.

- 중위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을 말한다.

- 가계종합소득은 근로자 및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함.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배점표상의 가계종합소득 10분위 비교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의“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의 연간 자료를 기준으로 함(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사업장규모는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자료의 사업장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별도의 증명 자료 제출

- 업종은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자료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

11. 업종 그룹(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구 분업 종
1그룹C 제조업
2그룹H 운수업I 숙박 및 음식점업G 도매 및 소매업
3그룹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F 건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그룹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B 광업
P 교육 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D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 그외 명시되지 않은 기타 업종

-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2010년 상/하반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미충원율, 부족률 항목에 대한 순위/점수 부여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근로복지넷을 통한 혼례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신청하는 사람 모두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시작하시는 분들중 반드시 필요한 분들중 이런 제도 모르셨던 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근로복지넷 참조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