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육아휴직 수당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대 월150만원, 최하 월70만원)을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최대 월100만원, 최하 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