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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융자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행복한옥수수 입니다.

지난번 근로복지넷에서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는데, 오늘은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복지넷 자녀학자금 대출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되며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한 대출상품 입니다. 당연히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대상부터, 한도, 조건 증빙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세금 공제전)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융자조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융자해 주며,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비해당)

3. 융자한도

1,0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연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융자조건

이율은 연 2.5% 이며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17. 9. 1.부터 18. 12. 31.까지 근로자가 부담한 신용보증료 50% 지원합니다.

* 단, 지원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제외

6.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고등학교재학증명서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7. 융자신청기한 및 신청제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중 신청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신용증 한도액)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8. 대출 신청 및 선정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2018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예비선발 일정]

구분접수기간
1/1~151/16~312/1~152/16~283/1~153/16~314/1~154/16~305/1~155/16~316/1~156/16~30
선발일1/222/62/233/73/224/64/205/45/216/56/227/6

7월부터 12월까지 예비선발 일정
구분접수기간
7/1~157/16~318/1~158/16~319/1~159/16~3010/1~1510/16~3111/1~1511/16~3012월은 잔여예산
범위내에서 시행
선발일7/218/68/229/79/2110/510/2211/611/2212/6


9. 대상자 선정

1차 수시선발 즉, 즉시선발의 경우 담당자 확인을 거쳐 선발하게 되고 2차 적격심사는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10. 우선순위

근로복지 사업 운영규정의 구성요소별 점수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높은 순으로 선발
※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융자 종류배점(30)월평균 소득배점(20)가계
종합소득
배점(20)사업장규모배점(15)업종배점(15)
의료비,
부모요양비
30중위 소득
40% 이하
20하위 2분위
미만
2050인 미만151그룹15
임금 감소
생계비
24중위 소득
50% 이하
15하위 3분위
미만
1550~100인
미만
112그룹11
장례비18
자녀학자금12중위 소득
60% 이하
10하위 4분위
미만
10100~300인
미만
73그룹7
혼례비6중위 소득
67% 이하
5하위 4분위
이상
5300인 이상34그룹3
≪가점≫ 비정규직(+5), 북한이탈주민(+3)


- 월평균 소득은 소득자별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과세기간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으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단, 직전 연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월간의 “평균보수일액” 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중위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을 말합니다.

- 가계종합소득은 근로자 및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단,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배점표상의 가계종합소득 10분위 비교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의“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의 연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사업장규모는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자료의 사업장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별도의 증명 자료 제출

- 업종은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자료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미가입 상태인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

11. 업종그룹

구 분업 종
1그룹C 제조업
2그룹H 운수업I 숙박 및 음식점업G 도매 및 소매업
3그룹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F 건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그룹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B 광업
P 교육 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D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 그외 명시되지 않은 기타 업종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2010년 상/하반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미충원율, 부족률 항목에 대한 순위/점수를 부여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융자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또한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대출가능 상태에 있는 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